이공계 기타 공공기관 연구원으로서의 대가없는 논문발표 등(국제회의 발표 포함)은 외부강의등이 아닌 본연의 직무임.
O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기타 공공기관(이공계 연구원)의 연구원이 본연의 직무에 따라 년 중 연구.개발한 내용에 대한 논문을 관련된 학회 등에 발표(포스터 발표 포함)하거나 해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된 발표 등을 하는 경우 이는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의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판단의 적절성 여부는 ? - 이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와 받는 경우 각각 외부강의등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O 또한 연구업무등과 관련하여 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 대가없는 자문, 협의 등 회의체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이를 본연의 직무로 판단하여 외부강의등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