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공계 기타 공공기관 연구원으로서의 대가없는 논문발표 등(국제회의 발표 포함)은 외부강의등이 아닌 본연의 직무임.

O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기타 공공기관(이공계 연구원)의 연구원이 본연의 직무에 따라 년 중 연구.개발한 내용에 대한 논문을 관련된 학회 등에 발표(포스터 발표 포함)하거나 해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된 발표 등을 하는 경우 이는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의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판단의 적절성 여부는 ? - 이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와 받는 경우 각각 외부강의등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O 또한 연구업무등과 관련하여 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 대가없는 자문, 협의 등 회의체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이를 본연의 직무로 판단하여 외부강의등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연구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이므로, 학회의 학술대회에 발표를 요청받고 발표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와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의 사전 신고대상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논문 및 자문보고서 제출 등이 제10조 제1항의 ‘기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며, 청탁금지법 외의 사항의 경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