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 공무수행사인" 에 주민자치위원 포함여부
1. 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주민자치위원" 포함되는지요?
1. 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주민자치위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법 제11조제1항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