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과 거래하는 업체에서 발행하는 달력을 배포하는 경우 위반인가요?
행정기관과 거래하는 업체인데요.해당 행정기관과 거래하거나 계약한 적이 있는데 연말에 홍보용으로 탁상용 달력과 벽걸이용 달력을 배포하려고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인가요?홍포용품이라 금액에 상관없이 배포가능한가요? 아니면 직무관련자라 볼수 있어 제작단가가 3,000원인데 총 5만원 이내에서는 배포해야 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기관과 거래하는 업체인데요.해당 행정기관과 거래하거나 계약한 적이 있는데 연말에 홍보용으로 탁상용 달력과 벽걸이용 달력을 배포하려고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인가요?홍포용품이라 금액에 상관없이 배포가능한가요? 아니면 직무관련자라 볼수 있어 제작단가가 3,000원인데 총 5만원 이내에서는 배포해야 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탁상용 달력과 벽걸이용 달력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가액 범위(5만원 이하)내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