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팸투어 행사관련 질의
자치단체에서 관광 인프라 현황 및 컨벤션 시설 견학 등을 위한 팸투어를 실시하는데 추진계획에 의거 지급하고 있음청탁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자치단체에서 관광 인프라 현황 및 컨벤션 시설 견학 등을 위한 팸투어를 실시하는데 추진계획에 의거 지급하고 있음청탁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팸투어 행사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 및 계획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