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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거마비(교통비) 지급 문의

안녕하십니까학교법인 법인 사무국에서 이사회 거마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우선,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학교법인 임직원에는 법인등기이사 및 감사 (모두 비상근)도 포함되는지요?만약, 포함 된다면 이들에게 이사회 개최시 지급하는 거마비(20만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요?이사회 참석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현재도 무보수 비상근으로 일하시는 이 분들에게 실비변상적 성격의 거마비마저 지급하지 못한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기관인 학교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비상임 이사 및 감사는 공공기관 임직원이므로 법 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만약, 민간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민간기업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으며, 공직자등이 민간기업으로부터 거마비 등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규정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