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공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아래의 해당 거래처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인적 적용범위에 해당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아 래 - 1. 각 종 조합 농협중앙회, 자인농협협동조합, 대구경북능금농협 충북낙농업협동조합, 경남낙농업협동조합 제주축산업협동조합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협동조합2.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연세우유, 건국유업 건국햄3.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등의 사업에 정부의 지원금을 득한자 또는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공고한 자?ex) 설비구축사업에 전체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보조받는 경우, 그 보조를 받은자에게 그와의 계약을 통해 설비를 구축한 사업자가 건넨 금품등의 경우 김영란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ex) 조달청의 입찰공고를 통해 물품 구매나 공사 등을 구매 또는 계약한자가 그 낙찰한자(계약상대)로 부터 받은 금품의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4. 각종 그 지역의 이름이 들어간 상호를 가진경우? 제주우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