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 질의

안녕하십니까?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특히, 우리부서는 어업피해, 분진, 소음 등 다양한 환경민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민원인들과의 수시적인 면담을 통한 의견 청취와 갈등 조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상기와 관련하여 2016년 9월 28일자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민원대응 활동 등 아래와 같은 사항이 "청탁금지법"상 위법한지 질의합니다.1. 민원인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민원인과의 면담 및 간담회 개최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사(3만원 이하) 비용 및 기념품(3만원 이하)을 당사에서 부담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여부?2. 어민단체나 지역주민 행사의 후원 또는 물품협찬 요청에 따른 지원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여부?3. 지역주민의 불만, 생활피해 호소 등 지역사회 갈등 조정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위문물품 지원 가능여부? 가능 하다면 상한금액 범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면담 및 간담회 참석자 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 기부후원협찬 등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부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