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사례 질의
안녕하십니까?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특히, 우리부서는 어업피해, 분진, 소음 등 다양한 환경민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민원인들과의 수시적인 면담을 통한 의견 청취와 갈등 조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상기와 관련하여 2016년 9월 28일자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민원대응 활동 등 아래와 같은 사항이 "청탁금지법"상 위법한지 질의합니다.1. 민원인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민원인과의 면담 및 간담회 개최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사(3만원 이하) 비용 및 기념품(3만원 이하)을 당사에서 부담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여부?2. 어민단체나 지역주민 행사의 후원 또는 물품협찬 요청에 따른 지원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여부?3. 지역주민의 불만, 생활피해 호소 등 지역사회 갈등 조정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위문물품 지원 가능여부? 가능 하다면 상한금액 범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