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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들에게 식사제공하는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기준가액 3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법에 저촉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다만 일정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 공공기관 내부의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1호).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