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의 경우 연간 300만원의 기준이?
안녕하세요.연간 300만원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 없어도 형사처벌된다고교육을 받았습니다.근데 금년인 2016년과 같이 9월부터 시행한 경우에는올해에는 이 연간 300만원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일할 계산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산정을 하는지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연간 300만원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 없어도 형사처벌된다고교육을 받았습니다.근데 금년인 2016년과 같이 9월부터 시행한 경우에는올해에는 이 연간 300만원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일할 계산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산정을 하는지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상 회계연도는 해당 공공기관이 적용받는 1년 단위의 회계년도(예시-정부의 경우 매년 1.1.- 12.31.임)를 의미합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법 시행일인 '16.9.28일부터이므로 동일부터 2016년도 회계년도 마감일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예시-정부의 경우 '16.9.28.-'16.12.31.)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