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외이사 명절 선물 관련 질의

회사 사외이사 중에는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사외이사 모두를 대상으로 통상적, 일률적으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이에 대해 외부로펌 자문을 받은 결과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관례에 따라 동일한 가액의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을 포함한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관례에 따라 동일한 가액의 선물을 보내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문제되지 않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학교수와 기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위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선물제공이 기업의 내부기준에 따라 사외이사(공직자등인 사외이사든 일반인인 사외이사든 불문하고)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