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이 연말 기자단에게 2만원 이내 선물 가능한지

지방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의례적인 목적으로 출입기자단에게 집으로 3만원 이내에 상당하는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요.해석사례집의 언론인 예외사유로 제2호에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됨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맞는 것인지요.대가를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출입기자라는 점에 해당될수도 있다고 볼수 있으나, 특정 언론에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출입기자단 전체에 보내고자 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지방의회와 출입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