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문의하신 기념품이 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된다면 허용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에게 배포되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2) 지차체 공보부서와 출입기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가액범위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등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은 허용됩니다.
이경우 음식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한도는 5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금품등의 종류별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