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립학교 졸업식 때 화환을 받았을 때 위반 여부

1. 공립학교에서 졸업식 및 입학식 때 외부(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외부 여러기관 등)에서 100,000원 상당의 화환을 받을 때 "부정청탁 및 물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되는지요? 2. 공무원이 친구의 병원(종합병원) 개업식 때 100,000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때 "부정청탁 및 물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되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장 등 교사와 학부모인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 회장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가액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화환에 보내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표시한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행동강령과(044-200-767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