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직무관련성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사례] 1] 기업이,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금지 주체인 공공기관의 임직원이고, 납품, 계약 체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계약상대방 선정을 담당하거나 기업 등이 그 공공기관과 계약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연락하는 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고 함)에 대해서는 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직무관련성이 항상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면, 계약체결사업자 선정이나 갱신 시점 전후의 일정한 기간을 피하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 등 포함) 2] 만약 위 질의 1에서 위 계약담당자에 대해서는 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품 등 수수금지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3만원, 5만원, 10만원 범위 내의 각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 등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 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3만원,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