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 협의회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간 및 공공기관 협의회 진행후 식사 관련하여 부정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신규 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업, 공기업,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정기적으로 학술교류 및 사업 진행 협의를 위해 구성된 단체입니다.올 3월 결성되어 3회째를 맞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이 발효되기전에 1회 공기업, 2회 민간기업이 진행을 하고, 3회 째인 이번 행사는 공기업인 저희가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1,2회때 주최자가 식사를 제공했던것과 마찬가지로 금번 협의체 회의 이후,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저희 워크샵의 경우도 공식적인 행사로 봐서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식사금액의 제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저희 협의회의 대략적인 내용을 첨부하오니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3회 ○○ 정기 협의회> 1. 주 최 : ○○공사2. 참 석 자 : ○○시청 공무원, ○○공사, ○○ 공사, (주)○○그룹 등3. 협의체 목적 : ○○에너지 이용사업과 관계된 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정보교류 및 지식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민간기업과 공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통해 향후 ○○에너지 이용기술의 발전적 방향 모색과 성공적 사업시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4. 행사내용 : ○○에너지 정보 교류 및 지식공유, 토의시간, 화합의 시간 5. 비용부담 : 주최자(순환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