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및 서평관련 외부강의신고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외부강의신고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출판사에서 도서출판을 위한 원고요청을 할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요?2 또한 책의 서평을 요청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외부강의신고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출판사에서 도서출판을 위한 원고요청을 할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요?2 또한 책의 서평을 요청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의 원고, 서평 등이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 등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