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년 보내던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는 오랜 클라이언트에게 매년 연말에 작은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클라이언트가 공무원 및 사립 대학, 대학 산하 병원이라는 점 때문에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선물의 내용은 2만 원 상당의 구매 제품 1개와 5천원 상당의 자체 제작 제품 2개입니다.매년 보내던, 시가 3만 원 정도의 선물 상자를 주는 것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될까요?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한편, 백화점 등에서 거래실적 등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