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보내던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는 오랜 클라이언트에게 매년 연말에 작은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클라이언트가 공무원 및 사립 대학, 대학 산하 병원이라는 점 때문에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선물의 내용은 2만 원 상당의 구매 제품 1개와 5천원 상당의 자체 제작 제품 2개입니다.매년 보내던, 시가 3만 원 정도의 선물 상자를 주는 것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될까요?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