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자회사의 비상무이사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모회사의 상근 임직원으로서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도 가지는 경우(이중지위), 금품등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므로(제8조제2항), 공직자등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자회사 이사로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나. 다만, 금품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므로(제8조제1항), 비록 자회사 비상무이사는 공직자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회사 상근 임직원으로서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아닌 자회사 이사회 개최후 내부 규정에 따라 이사들에게 제공하는 수당 등은 모회사 공직자등의 지위와 무관하게 이사회 활동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다만,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보수, 수당 등 반대급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