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선정 관련 홍보목적의 선물 배포(증정)의 법률위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교과용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교무수첩, 달력 등 일체의 물품)을 일선학교에 배포(증정)하는 것이 부정청탁을 금지한 법에 위반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과용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교무수첩, 달력 등 일체의 물품)을 일선학교에 배포(증정)하는 것이 부정청탁을 금지한 법에 위반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청탁과 결부되어 홍보 물품을 부여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