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긴급]
당사 공장 근처에 학교가 있는데,위 학교에 소음이나 공해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미안한 마음에 학생들에게 필기구 등을 구매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이러한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급합니다.
당사 공장 근처에 학교가 있는데,위 학교에 소음이나 공해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미안한 마음에 학생들에게 필기구 등을 구매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이러한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