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주는 간식에서 법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1. 일단 저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무언가를 선물을 하는 것도 교원능력평가라는 연관성이 있기때문에 위법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2. 아래 중에 어떤 것이 정확한 기준인지, 혹은 아래의 내용이 모두 틀리다면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교사가 학생의 담임을 맡기 시작했을 때부터 직무연관성이 없어질 때까지 그 어떤 것도(사탕 한 알 등) 학생에게 줄 수 없다. 2) 교사가 학생의 담임을 맡기 시작했을 때부터 직무연관성이 없어질 때까지 댓가성 있는 큰 선물는 안 되지만 포상 및 격려용 작은 사탕, 간식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다.

3) 교사가 학생의 담임을 맡기 시작했을 때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사탕 한 알 등) 학생에게 줄 수 없지만, 평가 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해줄 수 있다. 4) 교사다 학생의 담임을 맡기 시작했을 때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작은 포상용 선물, 간식(사탕, 연필 등)은 줘도 상관 없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끝나고난 뒤는 더 큰 간식이나 선물 (간식 파티, 학용품 선물 등)을 해주어도 상관 없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들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