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긴급)
안녕하세요.공공기관 건물(전기)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공공기관 채용 전부터 전기관련 자격증 교육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경우(휴가를 내고 강의참석, 당연히 우리 기관에 요청온 사항은 아님) 본인이 공직자등이 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강의를 하고 있음에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건물(전기) 관리 업무와 '전기'라는 지식 내용은 관련이 있으나 교육 대상자도 직무관련 없는 일반인이고, 공공기관 건물(전기) 관리 업무와 해당 강의가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외부강의등 수행 중 재료비가 발생하여 실제 발생한 재료 구입비용을 요청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이또한 사례금으로 보아 사례금 상한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