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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후 외부강의 신고

*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이 법(제10조 제2항) 위반으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1. 청탁금지법 시행(2016. 9. 28) 이전부터 동일 강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사전 신고라는 것은 강의를 하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강의가 학기단위 또는 월단위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2.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이미 2016학년도 2학기 강의 계약서를 체결하고 진행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 학기 구분이 있어서 학기단위로 강의하는 경우3.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이미 진행된 강의이기 때문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 건가요? - 만약 당사자가 미신고를 뒤늦게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청탁금지법 시행의 근본취지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 시행 전후라는 모호한 상황에서 신고 및 징계 대상여부 판단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강의라 할지라도 법 시행 이후에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 강의에 해당합니다.

2. 강의에 관한 계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법 시행 이전에 진행된 강의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아니나 법 시행 이후 강의는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후신고를 해야 할 것이며, 원칙적으로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며 징계여부는 해당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