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외주업체가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기업에서 발주하는 외주용역 업무를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공공기관 직원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요?그리고 이경우 회사(민간기업)에서 외주업체(공공기관)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민간기업에서 발주하는 외주용역 업무를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공공기관 직원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요?그리고 이경우 회사(민간기업)에서 외주업체(공공기관)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직원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관계없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100만원 이하라도 법에 저촉됩니다.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