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의 행사 및 식사 관련 문의

공공기관 안전관련 업무 담당자 입니다. 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회의 및 검사 진행시 발생하는 식사, 회식 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1. 공공기관 설비의 안전검사공공기관A는 공공기관B에게 기관A 설비의 안전사항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습니다.검사는 기관B의 실무자가 실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기관B가 판단합니다.검사도중 기관A의 실무자가 기관B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게되어, A기관 실무자가 3만원이하의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이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2. 공공기관 주최의 워크숍공공기관A는 공공기관C와 연 2회 정보 및 기술 교류 목적의 워크숍을 주최해왔습니다.기관C는 기관A의 자회사로 기관A 설비의 유지보수를 담당합니다.해당 워크숍은 기관A 팀장의 강연(강연료 없음)과 식사로 진행됩니다.해당 행사의 식사비 결제는 기관A와 기관B가 1회씩 번갈아 가며 결제를 해왔습니다.해당 행사의 경우 가액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3. 민간 주관의 회식공공기관A는 시공사(민간기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공기관A의 안전팀 실무자는 시공사C와 착공전 안전회의를 합니다.회의시 시공사C는 공공기관A 안전팀과 회식을 주최하였으며, 결제는 시공사C가 하였습니다. 회식비용이 가액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이라는 목적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이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라 하더라도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워크숍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개최되는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금품등 제공은 허용됩니다. 또한 해당 워크숍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행사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