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행사 및 식사 관련 문의
공공기관 안전관련 업무 담당자 입니다. 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회의 및 검사 진행시 발생하는 식사, 회식 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1. 공공기관 설비의 안전검사공공기관A는 공공기관B에게 기관A 설비의 안전사항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습니다.검사는 기관B의 실무자가 실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기관B가 판단합니다.검사도중 기관A의 실무자가 기관B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게되어, A기관 실무자가 3만원이하의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이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2. 공공기관 주최의 워크숍공공기관A는 공공기관C와 연 2회 정보 및 기술 교류 목적의 워크숍을 주최해왔습니다.기관C는 기관A의 자회사로 기관A 설비의 유지보수를 담당합니다.해당 워크숍은 기관A 팀장의 강연(강연료 없음)과 식사로 진행됩니다.해당 행사의 식사비 결제는 기관A와 기관B가 1회씩 번갈아 가며 결제를 해왔습니다.해당 행사의 경우 가액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3. 민간 주관의 회식공공기관A는 시공사(민간기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공기관A의 안전팀 실무자는 시공사C와 착공전 안전회의를 합니다.회의시 시공사C는 공공기관A 안전팀과 회식을 주최하였으며, 결제는 시공사C가 하였습니다. 회식비용이 가액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