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