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견학 시 편의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 최근 한 대학교로부터 공공정책 과정 학생(정확한 구성은 알 수 없고, 공공기관 직원들로 예상)들이 저희 기관의 시설 등을 견학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기관 홍보 등의 목적으로 견학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고,1. 3만원 이하의 식사 (1만원 수준으로 예상) 2. 기관 시설의 위치 상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학생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버스(터미널→견학장소) 제공 3. 1만원 상당의 기관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 을 제공하고자 합니다.위 1~3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교통편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통상적 범위에서 차량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에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