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경조사비 관련 문의
화환, 경조사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제가 대학교 부속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 학교 총장님께서 밑에 직원들이나 교수들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화환 외에 격려금이나 위로금을 중복해서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법령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나뉘어져 있는데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잘보이기 위해 주는 청탁의 의미가 아닌데총장님이 밑에 직원들이나 교수들한테 주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총장님 입장에서 화환을 포함해 상황에 따라 위로금 혹은 격려금 차원에서 두 가지(화환+위로금이나 격려금)를 중복해서 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