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선골프대회 참가자 관련

저희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참가비를 받아 자선 목적의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1. 행사진행을 위해 아나운서 2명을 비용을 지불하고 부릅니다. 진행 및 참가자 파악을 위해 골프행사에도 참여하는데 이부분에 문제는 없는지2. 행사홍보를 위해 언론사의 후원으로 사고 등을 내보냅니다. 후원사로서 대표분(임원)이 오셔서 골프행사를 참여하시는데 문제가 없는지3. 대회를 통해 어린이병원에 후원하게 됩니다.

후원받을 병원의 병원장이 만찬장에 후원을 받기위해 참석하는데 저녁식사가 제공됩니다. 골프장이다보니 단가가 높아 1인당 3만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국공립기관이라 대상기관은 맞습니다.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4. 모든 참가자에게는 참가기념품이 제공되는데 다수의 기업에서 후원한 물품들입니다. 물품가액이 합쳐서 5만원이 넘습니다. 모든 분에게 드리다보니 참가비를 낸 참가자 외에도 위 1.2.3번의 상대에게도 제공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해당 아나운서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언론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아나운서가 행사진행의 일환으로 골프참여를 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행사 홍보를 후원하는 언론사 대표(임원)에게 골프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직무관련성 있는 국공립병원 병원장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병원장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5만원 이하의 선물(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기념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