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관련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11월 14일 FAQ사례로 올려 주신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으로 정보통신 국제협력 업무 및 방송정보통신 기술기준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및 연구반을 40여개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 중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간사기능을 맡아 외부강의 등(회의 포함)을 주관하여 현재는 직원들이 대가여부와 상관없이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해당업무가 소관업무여서 한달에 외부강의 신고를 횟수 및 시간이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어 겸직허가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는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부서에서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해당될 수 있고, 회의 등의 개최 시점을 미리 파악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질문1) 홈페이지 게시판 답변을 보면 각종 법령의 범위를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조례, 규칙을 포함)과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 훈령 지침 등도 포함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제 시행규칙(부령)에 근거한 소속기관의 훈령(사무분장 세칙)에 국제협력 업무나 기술기준 연구에 대한 소관업무가 명시되어 있고, 이 소관업무에 따라 구성(내부결재)된 위원회나 연구반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질문2) 위 질문에서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위원회 및 연구반 구성원 중 국가기관이 아닌 산하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인 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에서 외부강의 요청이 오는 경우, 법령(훈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이라 판단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 외부강의 시 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위원회란 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직제시행규칙에 근거한 소속기관의 훈령(사무분장 세칙)에 소관업무가 명시되어 있고, 이 소관업무에 따라 내부결재를 받아 구성된 위원회나 연구반의 경우 법령(조례·규칙 포함)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