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용 화환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운영지원국입니다.대한간호협회는 17개의 지부와 10개의 산하단체로 구성된 사단법인입니다.각 시도간호사회 산하단체는 회장, 이사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고회계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로 부터 간호사 면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공무수행사인이고또한 간호사신문을 발간호하고 있어 언론인에 포함되어 김영란법 대상 기관입니다.아울러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보건복지부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업무를 하면서 6개 권역센터와 1개의 중앙센터를 조직운영하면서협회 조직 중 일부 시도간호사회(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간호사회)에서 6개 권역센터를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이 되어 김영란법 대상 기관일 것 같습니다.1. 언론인으로 분류되어 있어 본회가 화환을 받는 것의 제한이 있는지요? 김영란법 대상이기에 결혼, 장례가 아닌 일반의 토론회, 학술대회 등의 행사에 10만원의 비용에 해당하는 화환, 화분을 받으면 안 되는지요?1-1. 선물비용인 5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받아도 되는지요?2. 대한간호협회 회장의 이름으로 결혼식 비용 10만원을 축하금을 보내었는데 협회 지부 혹은 산하단체 회장이 동일한 사람에게 축하금을 보내면 안 되는지요?2-1 협회 지부, 산하단체를 협회와 동일하게 본다면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제공하므로 안되는지요? 3. 대한간호협회에서 지부 조직인 각 시도간호사회 또는 산하단체에 행사용 화환(10만원)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3-1 선물에 해당되는 50,000원을 보내면 괜찮은가요?4. 협회 내의 조직이므로 보내어도 김영란법 적용이 안 되는지요?5. 협회 조직인 각 시도간호사회 중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일부 간호사회(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간호사회) 는 보내면 안 되는지요? 협회 업무를 진행하기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대상 협회가 수행하는 간호사 면허관리업무 및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운영업무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이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협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나 신고 여부는 협회 소재지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란,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토론회, 학술대회에 제공되는 화환의 경우에는 경조사비가 아닌 ‘선물’에 해당합니다. 경조사비가 회사의 돈으로 제공된 경우, 소속 기관에서 각자 이름으로 쪼개어 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합한 금액이 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