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당 없는 시간외근무 신청

언론 등을 통해 관련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음 사항이 궁금해 여쭙니다.주간과 야간 모두 수업이 있는 국립대학 조교입니다.야간대학이 운용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야간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공무원 조교들에게는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이 일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공무원 신분이 아닌 대학회계직 조교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그러함에도 1년마다 재임용을 받아야 하는 신분이다 보니 야간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에도 '전자결재'를 통해 '초과근무명령'을 신청하면 학과장이 '결재'해 초과(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1. 수당이 없음을 알면서도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는 자체가 부정청탁(재임용)을 전제로 한 행위가 돼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아닌지?2.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면서도, 초과근무명령을 결재하는 학과장의 초과근무명령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안의 행위가 위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가 아니거나, 법령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이 아닐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