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없는 시간외근무 신청
언론 등을 통해 관련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음 사항이 궁금해 여쭙니다.주간과 야간 모두 수업이 있는 국립대학 조교입니다.야간대학이 운용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야간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공무원 조교들에게는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이 일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공무원 신분이 아닌 대학회계직 조교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그러함에도 1년마다 재임용을 받아야 하는 신분이다 보니 야간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에도 '전자결재'를 통해 '초과근무명령'을 신청하면 학과장이 '결재'해 초과(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1. 수당이 없음을 알면서도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는 자체가 부정청탁(재임용)을 전제로 한 행위가 돼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아닌지?2.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면서도, 초과근무명령을 결재하는 학과장의 초과근무명령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