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차 TF결과,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관련 질의

1차 관계부처 TF결과내용을 잘 보았습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허용 관련 질의 입니다.회의결과에 따르면, - '민간인이 직무관련없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하여 허용'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도 위 기준과 같이 해석하면 되는지요? 즉, '민간인이 직무관련없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회의결과 자료를 보면, 선물, 경조사비 부분에는 식사와 같은 내용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선물,경조사비는 공직자 간, 공공기관장 사이에 주고 받는 것만 허용으로 언급)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없는 자에게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 수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