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TF결과,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관련 질의
1차 관계부처 TF결과내용을 잘 보았습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허용 관련 질의 입니다.회의결과에 따르면, - '민간인이 직무관련없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하여 허용'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도 위 기준과 같이 해석하면 되는지요? 즉, '민간인이 직무관련없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회의결과 자료를 보면, 선물, 경조사비 부분에는 식사와 같은 내용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선물,경조사비는 공직자 간, 공공기관장 사이에 주고 받는 것만 허용으로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