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가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을 모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결핵협회에서 온 공문에 따라 크리스마스씰을 담임선생님들이 아동들에게 모금의 취지를 설명하고 1장에 3000원에 원하는 아동에게 판매를 하여 모금된 금액을 대한결핵관리협회로 송금합니다.질의 1.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모금을 격려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질의 2.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을 모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 3. 씰활용도가 낮아서 불우이웃돕기처럼 아동들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모금을 학교에서 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결핵예방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금 등을 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