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을 모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결핵협회에서 온 공문에 따라 크리스마스씰을 담임선생님들이 아동들에게 모금의 취지를 설명하고 1장에 3000원에 원하는 아동에게 판매를 하여 모금된 금액을 대한결핵관리협회로 송금합니다.질의 1.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모금을 격려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질의 2.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을 모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 3. 씰활용도가 낮아서 불우이웃돕기처럼 아동들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모금을 학교에서 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