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산하 직원들의 상조회에서 이사장에게 주는 생일선물
청탁금지법에 대한 문의입니다.1. 사회복지법인재단 산하 직원(약30명규모)들로 구성된 상조회로 1당 2만원씩 납입된 금액에서 회원들의 생일을 비롯한 애경사에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회칙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반이 되는지요?2. 재단 이사장은 상조회 회원이 아니지만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20만원 생일선물을 지출하기로 하였는데 이것도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