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단체의 관리자 및 담당자가 포함된 친목단체 활동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관련법이 시행되고 현장에서는 기존에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부분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지역교육지원청 별 협의회(예: 성남인 경우 성일회-성남일반직협의회)가 친목단체로 존재합니다.위 협의회는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및 관할의 직속, 유,초,중,고 등 모든 지방공무원이 회원이 되며,지역교육지원청은 유,초,중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 승진, 상훈, 감사, 지휘감독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지역교육지원청의 일반직공무원인 국.과장 및 팀장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담당자 등이 "교직원등이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와 관련 있는 자" 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상태에서 친목단체를 결성하여 4급부터 9급 말단까지 동일한 회비를 걷어,회식, 축조의금, 경품, 전별금 등을 지급하는 부분이 본 법의 취지에 맞는 지 궁금합니다.또한 친목단체의 임원 및 고문은 교육지원청의 고위직 및 학교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 예산배부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친목단체에서 수직적인 분위기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친목단체 활동여부에 따라 하급단체인 학교소속공무원들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회비는 임원진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협의회의 운영 및 사안의 실질적 결정권이하급 기관인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친목단체의 활동이 법에 저촉되는 지, 아니면 정당한 것인지 여쭙니다. *핵심사항1. 인사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단체가 주도하여 하급 기관의 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친목단체 결성 및 운영(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회비 독촉 및 가입 권유)2. 인사, 예산, 감사, 상훈 등 지휘감독권이 있는 관리자와 상급단체 담당자가 하급 기관의 구성원과 친목활동 3. 강제 가입을 회칙으로 하지는 않으나 소신을 갖고 가입 및 탈퇴가 쉽지않음4. 업무외 친목활동에 따른 식사, 술자리, 행사에 참여가 업무의 연장선으로 이해되는 분위기5. 친목행사 계획 및 운영비는 상급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 그럼 정의로운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많은 수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