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에 기한 공공기관 후원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기업체(이하 "A")의 실무자로서 문의 드립니다.A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 공공기관(이하 "B")과 특정한 목적을 위한 후원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서상의 후원금 70%는 이미 올해 초에 지급하였습니다.나머지 후원금 30%를 아직 지급하기 전에 있고, 이 30%의 지급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B는 포럼을 운영하고, A는 그 재원을 지급하는 것이 위 계약의 주 골자로,그 재원은 구체적으로 포럼의 개최, 강사료 및 원고료, 자료의 발간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2016년 상반기에 포럼은 이미 다 진행되었습니다.위 포럼에 참여한 집필진은 (B가 아닌)공공기관 소속 연구원, 국립대 교수, 사립대 교수로 구성되는데,실제 원고료의 지급은 B가 별도 용역계약을 맺은 출판사를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A가 위 계약에 기해 나머지 후원금 30%를 지급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같은 법 부칙 제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및 그에 따른 계약 내용의 이행이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 9. 28. 이전에 완료되었다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계약금액의 일부 지급이 남아 있다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