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기한 공공기관 후원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기업체(이하 "A")의 실무자로서 문의 드립니다.A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 공공기관(이하 "B")과 특정한 목적을 위한 후원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서상의 후원금 70%는 이미 올해 초에 지급하였습니다.나머지 후원금 30%를 아직 지급하기 전에 있고, 이 30%의 지급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B는 포럼을 운영하고, A는 그 재원을 지급하는 것이 위 계약의 주 골자로,그 재원은 구체적으로 포럼의 개최, 강사료 및 원고료, 자료의 발간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2016년 상반기에 포럼은 이미 다 진행되었습니다.위 포럼에 참여한 집필진은 (B가 아닌)공공기관 소속 연구원, 국립대 교수, 사립대 교수로 구성되는데,실제 원고료의 지급은 B가 별도 용역계약을 맺은 출판사를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A가 위 계약에 기해 나머지 후원금 30%를 지급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