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예비군 훈련 의뢰 군부대 물품 제공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대학 학생예비군을 대상으로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및 각종 보충훈련시,예비군훈련으로 학생이 방문하는 군부대에 부대시설 사용과 교관 및 조교 등의 훈련 지원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군부대측에 훈련교관실 "교관용 사물함(50만원 상당) 및 식사 및 음료수(1인기준 3만원이하)를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위와 같은 후원 등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