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 강의료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일반 영리법인의 회사원입니다.사내 이사로 교수님이 계셔서 관련 질문 문의드립니다.현재 기준으로 교수 외부 강의료가, 국립대학교 정교수 시간당 40만원, 부교수 30만원, 그 외 20만원(1시간 이상 초과시 시간관계없이 총 강의료는 150%를 넘지 못함)Q1. 사립대학교 교수 외부강의료, 시간당 100만원인데 1시간 이상 초과시 한도 없는지요?교수의 경우, 직무관련성 및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는데.Q2. 사립대학교 교수 외부강의료도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게 받지 못하는지요?Q3. 교수가 A라는 법인의 사외 이사를 맡고 있을 때, 업무수행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사외 이사를 맡는 것 자체가 안되는 것인지요?Q4. A법인의 사외 이사인 교수가, 이사회 참석 및 참석 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Q5. A법인의 사외 이사인 교수가, 법인 모든 임직원에게 부여되는 복리후생의 서비스를 받아도 되는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과 시간당 총액 관련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외부강의료가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수수가 금지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사안상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공직자등이 사전 겸직 허가를 받고 다른 기관의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관 상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하므로 사외 이사도 해당 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인 사외 이사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