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대회에 용품업체로 부터 경품을 제공 받는 것에 대한 문의
광역시 탁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탁구대회에 용품업체로 부터 용품을 지급받아 생활체육 선수들에게 행운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려고 물품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역시 탁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탁구대회에 용품업체로 부터 용품을 지급받아 생활체육 선수들에게 행운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려고 물품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안상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질의하신 협회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거나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협찬 및 찬조받는 기관의 구성원들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인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