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행사 시 동문회 등으로부터 기념물품 수령 가능 여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몇가지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1. 학예회 등 행사 시 관련단체(동문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기념물품(화환 등)을 학교가 받을 수 있는지? (교직원 등 사람이 받는게 아님) - 단체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2. 학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육용으로 사용해달라고 국화모종을 기부할 수 있는지? - 국화모종은 소모품 성격으로 발전기금 처리가 어렵습니다. - 학생들이 국화모종을 심고 길러보라는 의미에서 기부하려 합니다.3. 학교(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4.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행사를 교육청에서도 유기적으로 함께 행사를 진행합니다.)

협의회가 마련한 기념품을 공직자등이 수령할 수 있는지? 협의회가 마련한 경품행사에서 경품을 공직자등이 수령할 수 있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학교가 학교 행사 관련 금품등을 받는 경우 사안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행위자인 공직자등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장 등 교사와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가액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데, 사안에서 동문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문회에서 제공하는 기념물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병역법령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일반 사병의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공직자등이 제공받는 물품이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에 해당한다면(법 제8조 제3항 제7호)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