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사 시 동문회 등으로부터 기념물품 수령 가능 여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몇가지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1. 학예회 등 행사 시 관련단체(동문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기념물품(화환 등)을 학교가 받을 수 있는지? (교직원 등 사람이 받는게 아님) - 단체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2. 학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육용으로 사용해달라고 국화모종을 기부할 수 있는지? - 국화모종은 소모품 성격으로 발전기금 처리가 어렵습니다. - 학생들이 국화모종을 심고 길러보라는 의미에서 기부하려 합니다.3. 학교(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4.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행사를 교육청에서도 유기적으로 함께 행사를 진행합니다.)
협의회가 마련한 기념품을 공직자등이 수령할 수 있는지? 협의회가 마련한 경품행사에서 경품을 공직자등이 수령할 수 있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