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의미하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사안에서와 같이 계약물품 외 추가 물품 제공 대상, 업체가 추가 물품을 제공하면서 납품받는 기관으로부터 받는 반대급부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기존 거래 내역, 거래 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업체와 기관의 계약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약체결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계약 내용 이외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경우가 아니므로(법 제8조 제3항 제3호)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