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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위문금 관련 문의

연말이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 군부대 장병과 경찰 전의경을 위로하고자위문금(위문품)을 제공해 왔습니다.공직선거법에서는국군·전경·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에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행위(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행위)로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_행자부)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으로 볼때군부대 장병과 경찰 전의경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방자치단체장의 군부대 장병 및 경찰 전의경 위문금(위문품)지급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병역법령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일반 사병의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군부대 소속 직업군인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민간기업이 군부대 위문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부대의 전 장병을 대상으로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제공하여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