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인 학회 등에정기적으로 열리는 학술대회 또는 포럼 등 행사에 1)금전 또는 2)간식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법에 저촉되거나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요?또한, 1)학회의 요청에 따른 후원과 2)자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인 학회 등에정기적으로 열리는 학술대회 또는 포럼 등 행사에 1)금전 또는 2)간식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법에 저촉되거나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요?또한, 1)학회의 요청에 따른 후원과 2)자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주체를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연인(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8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11조 등 참조), 공직자등(교수)에 해당하는 학회 회장이나 소속 회원이 금품등을 요구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학회의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부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