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담임교사와 학생사이) 질문드립니다
초등학교에서 학급 담임교사가 글짓기 지도교사로서 받은 상금 30만원으로 학급 아이들에게 치킨을 사서 파티를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교원능력평가는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지요?
초등학교에서 학급 담임교사가 글짓기 지도교사로서 받은 상금 30만원으로 학급 아이들에게 치킨을 사서 파티를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교원능력평가는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간식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